특경법 위반 가해자, 처벌 사례

사기

특경법 | 특경법 위반 가해자 상대로 고소대리해 징역 4년형 받아내

특경법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총 9억여 원을 편취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대리를 진행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1. 특경법, 지원을 받고자 한 의뢰인

특경법 사기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특경법 사기 관련 법령

2. 특경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

  • 첫번째 전략
  • 두번째 전략

3. 특경법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결과 ‘징역 4년형’

특경법, 지원을 받고자 한 의뢰인

특경법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자 한 의뢰인은 법적 지원이 필요해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이 편취당한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기에 일반 사기죄에서 더해 특경법을 적용함으로써 더 높은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특경법 사기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사람은 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먼저 ‘채무 문제로 구속당할 위기에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던 어머니는 가까이 지내던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총 46회에 걸쳐 합계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해주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관련 법령

위 피고인처럼 타인의 재산을 범법으로 취득하는 것은 경제범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47조 –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5조(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경법 피해자 의뢰인을 위한 첫 번째 전략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편취한 금액은 총 9억여 원으로, 범행 내용과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큰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경법 피해자 의뢰인을 위한 두 번째 전략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경법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결과 ‘징역 4년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를 위해 고소 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 범죄의 경우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