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투자금), 전액 회수 사례

대여금반환청구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차용증 없었지만 전액 인용 성공]

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해 약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전문가의 지원으로 청구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의뢰인

상담을 원한 의뢰인의 사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안내

2. 대여금 청구소송을 위한 지원

  • 입증자료 확보
  • 피고 변제 의사 없음 입증

3. 상담 결과, 의뢰인 청구액 전액 인용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의뢰인

상담을 위해 방문한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지인의 말에 속아 약 3억 원을 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원금 회수를 원한다고 하니 연락두절이 된 것입니다.

상담을 원한 의뢰인의 사연

이번 의뢰인은 부부였는데요.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동창(이하 피고)은 ‘주식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이에 속은 아내는 피고에게 원금 2억 4,000만 원을, 남편은 6,000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다가 두 달 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들이 원금 회수를 원한다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안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들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 민법 제598조 – 소비대차의 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와 같은 종류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책임이 발생합니다.

입증자료 확보

의뢰인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입금한 통장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3일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가 약속한 변제일을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 변제 의사 없음 입증

원고들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는 아프다는 등의 사유로 변제를 미루었고, 특히 아내가 화를 내자 돈을 후순위로 주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가 변제를 미루기 위해 말했던 사정들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결과, 의뢰인 청구액 전액 인용

상담을 진행한 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였고,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