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사기, 전액 회수 사례

투자금반환 등

주식투자사기로 투자금 반환 소송 건 의뢰인, 지원받아 1억 원 전액 환수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지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지원을 요청했고,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승소하여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주식투자사기로 지원을 요청한 의뢰인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주식투자사기 관련 법령

2.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 주식투자사기 소송 지원 ① 수익금 상환요구
  • 주식투자사기 소송 지원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3. 주식투자사기 투자금반환 소송 결과 “전액 반환 성공”

주식투자사기로 지원을 요청한 의뢰인

주식투자사기를 당했다며 방문한 의뢰인은 지인에게 지급한 원금과 지인이 보장한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당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

의뢰인은 피고와 대학 동창 사이였는데요. 피고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실적을 자랑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14%의 수익률이 보장된 고수익 파생상품이 있다는 피고의 말에 넘어간 의뢰인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게 됩니다.

한 달 뒤 피고는 또 한 차례 12%의 수익률이 보장된 해외선물 파생상품이 있다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5,000만 원을 추가로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의뢰인의 투자금 입금 요청에도 투자 수익금은커녕 원금마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식투자사기 관련 법령

위 의뢰인이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이란 부정한 투자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킵니다.

대법원은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 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승소를 위한 전략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원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원금에 수익금 일부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투자금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위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지원 ① 수익금 상환요구

피고는 의뢰인에게 14%와 16%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두 차례의 투자를 받아냈으나 원금과 수익금 모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각 수익률을 계산하여 그 수익금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소송 지원 ②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일임받았으나 원금 보장 수익률을 달성할 능력이 없거나, 수익률을 달성하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주식투자사기 투자금반환 소송 결과 “전액 반환 성공”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1억 원에 더해 수익금 1,000만 원까지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식투자사기는 상대방을 잡더라도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만일 사기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 소송을 원치 않고 투자금 회수만 원한다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민사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