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칭, 투자 사기 처벌 사례

유사수신행위 고소대리 사례 | 가해자들 실형 선고

지원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수억 원의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금융권을 사칭하여 의뢰인을 속여 금전을 받아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및 유사수신을 한 상대방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 고소대리 요청한 의뢰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해자들 조직적으로 움직여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2. “의뢰인 피고인들 기망에 속아 투자”

  • 계약서 등 작성 증거자료 존재
  • 피고인들에 속아 의뢰인 지인도 투자 피해 극심

3. 지원 결과, 피고인들 실형 선고 받아

유사수신행위란?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예시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발행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처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제4조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 벌칙: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 – 과태료: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뢰인 피고인들 기망에 속아 투자

의뢰인은 피고인들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고소인을 기망해 금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고소인은 이를 최대한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원 결과, 피고인들 실형 선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증거 수집과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어려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여러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다양한 전략과 상황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